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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입국신고서류 안내
파라다이스클럽 | 2019/10/30


항공기가 미국(괌)에 근접하면 기내에서 세종류의 용지를 나누어 줍니다.

출입국신고서(Disembarkaion card)
세관/농산물 관련신고서/방문자 기재양식(Customs declaration)
괌비자 면제 설명방식

받으신 세가지 양식을 모두 영어(대문자)로 작성하여 둡니다.
단 괌비자 면제 양식은 무비자인 경우만 작성 하시면 됩니다.
신고서에 기재할 자기소개 부분은 여권에 기재된 내용과 같아야 하므로 여권 맨 앞장을 참고하요 작성합니다.
가이드 북 및 용지상의 설명서를 참조하시면 작성에 어려움은 없으나, 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내 승무원에세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릴것 입니다.

▶괌공항 체험기
신고할 때 심사관이 몇 가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What is your pupose of tour?
Where will you stay in usa?
how many days, will you stay?

등등을 질문 합니다.

체재 일수나 여행 목적, 묵을 호텔 등을 물어보는데 간단한 영어단어로 심사관에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합니다.

자기호텔을 모르면 입국 심사가 한없이 지연된다 호텔명은 꼭 알고가시길 장기체류 신고시 지갑을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만한 비용을 가지고오는지  아니면 불법으로 취업하거나 일하려고 오는건지 확인을합니다.
1개월이상  여행하겠다고 답한사람은 신용카드나 현금을 필히 소지해야합니다.
입국 신고를 마치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1층으로 내려가서 수하물 턴테이블에서 짐을 찾은 후 세관 신고대를 통과합니다.
이때 미리 작성한 ‘세관/농산물 관련 신고서’를 같이 제출하는데 자신이 신고할 물건이 있을 경우 자진 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음식물이 있느지 물어보는데 김치를 제외한  나머지 농수산물은 모두 압수 당하기 쉽습니다. 공산품은 육류만 아니면 통과 특히 육가공품 모든육류,과일,구근류,인삼등은 모두 압수 폐기대상입니다.
가방심사대로 분류당하면 100% 폐기및 벌금내야할경우가 많습니다. 사과상자나 종이 박스로 포장된 물품들은 검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모두 집가방 안에 넣어 오시길 바람니다. 세관 신고가 끝나면 곧바로 대합실로 나간 후 드디어 괌 여행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신고서 작성
미국시민권자, 영주권 소유자, 이민비자 소지자, 캐나다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방문객이 작성해야 하는 출입국신고서 양식입니다.
미국 출입국 신고서 양식 (I-94 Form)은 한국어/영어/일어 3가지 양식이 있으므로, 편리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국어, 일본어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내용은 반드시 영문대문자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부분은 입국신고서(Arrival Record), 하단 부분은 출국신고서(Departure Record)입니다. 뒷 면은 미국 이민국의 작성란이므로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미국(괌) 입국신고서는 입국 심사 때 제출하게 되며 입국 심사가 끝난 후 심사관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출입국 신고서의 일부는 출국할 때까지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출국시 항공사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세관신고서
세관 신고서는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 당 한 장씩 작성해야 하지만, 가족이 함께 여행할 경우에는 가족 모두의 것을 한 장에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에 내용을 기입하기가 까다로우면 승무원에게 도움을 청해 작성하도록 합니다.


▶괌비자면제 양식



괌현지법인 : P.S.V CORPORATION  |  상호 : 괌 PSV 클럽  |  대표 : Tommy Joo  | 
E-mail : guamjoo@naver.com  |  주소 : P.O BOX 9866 TAMUNGING GUAM. 9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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